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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숲

2023년 최저시급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by 토끼빵 2022. 12. 13.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3년이 보름 정도 남았네요.

 

2023년 최저임금

새해가 올 때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최저 시급의 인상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엔 2021년 대비 약 5%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는데,

2023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대비 5%가 상승해서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

으로, 전년대비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
주급 461,760원
월급 2,010,580원
연봉 24,126,960원
-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급의 경우 하루 8시간 X 주 5일 + 주휴 시간 8시간 = 48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월급의 경우 하루 8시간 X 주 5일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23년이 되면서 드디어 기본 월급 200만 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4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이 넘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그럼 최저 시급을 반영한 실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공제항목 6가지를 제외하고 비과세액 0원,

부양가족 본인만 포함으로 해서 계산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공제항목]
국민연금 (세전 급여의 4.5%)
건강보험 (세전 급여의 3.495%)
고용보험 (세전 급여의 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세전 201만 580원

세후 180만 1,310원

 

연봉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세전 2,412만 6,960원

세후 2,161만 5,720원

 

자신의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수를 달리해서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의 임금계산기 혹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면

빠르고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기본적인 근로 수당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위에서 알아본 최저 시급은 9,620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시급을 포함하여 일급이나 주급,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 시급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시급 예시]
9,620원보다 적을 경우

[일급 예시]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받은 급여를 8로 나누었을 때
9,620원보다 적은 경우
예를 들어 일급이 76,000원이었다면 76,000원÷8 = 9,50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주급 예시]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28,000을 받은 경우
유급주휴 4시간을 포함하여
228,000원 ÷ 24시간 = 9,500원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법 위반이다.

[월급 예시]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의 경우
월급 1,985,500원을 받은 경우
1,985,500 ÷ 209시간 = 9,500원 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법 위반이다.

위와 같이 최저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국번 없이1350번으로 연락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시급과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숙지하시어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